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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특혜의혹, 건보공단 감사 '임박'

해피곰 2010. 11. 12. 21:53

제약사 특혜의혹, 건보공단 감사 '임박'   

로나센 가격, 약가협상에 비해 2배로 책정


 

국회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약가협상 과정 중 특정 제약사

특혜의혹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약가협상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킨 약제는 정신분열증치료제 ‘로나센’의 가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실에 따르면 로나센은 최초 약가협상이 진행된
해 2월에만 해도 1일 투약비용 기준 1차 협상안은 1232원~1736원, 2차 협상은 1540원~

2170원에 협상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부광약품이 지난 4월 협상을 취하한 뒤 다시 협상을 했을 때는 2380원~2690원까지

협상가가 상향 조정됐고 2550원에 최종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로나센은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한 것이 대체약도 많

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특정 제약사를 위해 특혜를 준 것이 분명

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신분열증치료제 중 가장 처방이 많은 대표적 약제인 ‘리스페리돈’의

경우 하루 투약비용이 1540원이고 제네릭 약품은 1074원인 점을 감안하면 로나센 타결가

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의원이 제기한 약가협상의 문제점은 최초 협상

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11개나 존재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최초 협상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서 타결된 약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약가협상은 지침에 근거해 수행했으며 다만

초창기에 가격범위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로나센의 경우 제약사가 협상기간 중 자진 취하해 전략안이 확정되지 않

았고 결재도 받지 않았다며 2차 협상은 가격안을 설정해 이사장 결재를 받은 후 범위 내에

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약물은 일본에만 하루 투약비용 5464원에 등재돼 있어 외국 조정가로 단 한 개국가만
고됐다. 또 심평원이 평가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는 3187원이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80% 수준으로 낮은 가격에 협상이 타결됐다”
며 의혹을 불식시켰다.


그러나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여전히 건보공단의 서면답변이 미덥지 않다는 입장이다. 건

보공단이 최초 협상가격을 산출한 근거나 자료, 2차 협상에서 협상가를 상향 조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