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괴롭히고 부자 도와주는 ‘건보공단’ 부자 체납자는 늘고…서민 보험료는 올라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행정부실로 인해 건강보험 수급자 중 부자들은 이득을 보고 서민들은 부담만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체납 증가,
◇ 늘어만 가는 건보료 ‘부자 체납자’ 실제 이날 건보공단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 다수의 의원들이 건보료 체납문제를 꼬집어 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먼저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건보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 고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납부할 능력이 없는’ 세대는 되레 감소하고 있다. 원 의원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분할납부나 결손처분 등 과중 한 체납의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반면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부하지 않 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빈곤과 채무 등으로 인해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장기체 납자가 217만명에 이르고 있음을 들어 빈곤층에 대한 타이트한 기준 적용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조차 세금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40%가 넘는 결손 처릴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료혜택과 직결된 건강보험은 결손처리가 국세청의 1/20 수준에 불과하다”며 “건보공단이 국세청보다 20배는 가혹한 기관이라는 증거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체납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년간 연예인 등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액이 2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이들의 정확한 재산내역을 파악해 납부 독려 및 독촉을 통해 징수율을 하루빨리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세비 부담 오른 가정에 건보료까지 올려 건보료의 체납 뿐 아니라 건보료 ‘책정’ 과정에서도 서민들은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미애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1만여명은 피부양자로 등록, 보 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재산이 전혀 없는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세입자 178만 세대는 연간 총 4400억원 가량의 지역 건보료를 냈다. 특히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세입자가 이 중 80%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0만원의 전세방은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합산해 건보료를 책정하지만 은행 등에 저축된 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은 건보료 책정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 추미애 의원은 “전세금 3000만원이면 딱 봐도 빈곤에 허덕이는 계층임을 알수 있다”며 “전 세, 월세 자금은 말그대로 채권으로 봐야하며 기본적 생활영위를 위해 집주인에게 맡겨놓는 돈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추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133만 세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중 대 부분이 전세, 월세방에 살고 있다”며 “저속득청의 전세 자금 등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 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많은 복지위 위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잘 몰랐다” 혹 은 “의원의 말에 공감하고 대책을 찾아 보겠다”는 식의 일관적인 답변 태도를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입력일 : 2010-10-19 08: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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