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03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비선택진료의사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택진료제도와 관련하여, 비선택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선택진료의사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선택진료의사수 확대
(1) 종전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일자에 관계 없이 단순히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한해서 매 진료일별로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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