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건보료 더 걷어 건강보험 혜택 늘린다`
보건복지부, 2011년 업무보고
중증환자 등에 8개항목 보장성 확대
내년에는 암, 골다공증, 출산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업무계
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점으로 총 8개 항
목의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올해 30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확대되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
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 급여가 확대된다.
암 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간암치료제 `넥사바`,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 등 항
암제가 급여로 전환된다.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기술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
을 수 있게 된다. 골다공증, 당뇨병, 장루·요루환자 등에 대한 보험혜택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라 총 3319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
으며 재정마련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
유자가 직장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액재산 보유자를 직장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재산보유 피부양자는 453만명에 달하며 향후 논의를 거쳐 제외 대상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높여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료
상한금은 직장가입자는 월 350만원(본인부담 17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72만원인데 상한
선을 높일 경우 총 2171명에게 추가 건보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 말 예정인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입력시간 :2010.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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