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보험자 역할 강화 차원…공단-심평원 통합 의견도 제시

해피곰 2010. 12. 24. 16:06

건보공단에 정책 의사결정권 줘야된다(?) 

보험자 역할 강화 차원…공단-심평원 통합 의견도 제시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건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부분 정책 의사결정 권한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건보공단의 심사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기능통합이 필요하다

는 의견과 함께 건보공단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주최로 지난 21일 열린 '건강보장의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

회(건강보험 보험자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에서 김양균 경희대 교수(경영대학)는 발제

를 통해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포괄적인 건보급여 보장 및 건강증진사업을 강

화해야 한다"며 "중증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가입자에

게 보험자가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급여사례

관리 확대 및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보와 소비자 인식의 발달로 인해 가입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료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의료정보제공자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며 "보험자로서 명확한 역할 수행을

위해 지사간 경쟁을 통한 내부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건보공단은 보험수가 협상, 심사, 사후적 조치를 위해 심평원과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며 "예방관리, 검진 등 예방서비스를 위해 보건소와 기능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 운영을 통한 국민의 건강서비스 강화 및 실태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

국공립 및 특수법인 병원과의 기능을 통합해 건보수가 산정 및 원가를 조사할 필요도 있다"

고 말했다.

이러한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 신의철 가톨릭대 교수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의 고전적

역할을 넘어서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며 "고전적 역할은 건보료 부과 및 징수, 보험사업,

그리고 급여 심사"라며 "공단은 고전적 역할에 집중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공급자 입

장에서 당연지정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측면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선택

권과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특히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에는 의사결정권한이 없다"며 "정부는 현재 제도 환경

아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권한을 이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무 보건의료연구원 단장은 "공단은 의료연구를 위한 R&D에 지원해야 한다"며 "효율적

인 의료 연구를 위한 공단의 데이터 제공과 공공병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남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위원은 "공급자 입장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적 통합에 따른

비대화를 우려한다"며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쌍방에 패널티가 부여돼야 하지만 의료계만

패널티가 부여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가협상을 위해선

엄격하게 중립적인 중재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건정심이 중재기구 역할을 하지만 구

성원 비율을 보면 중재기구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건보재정에 대한 책임이 공단에 있어 재정절감에 매몰돼 있

는 것 같다"며 "그러면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어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심평원과의 기능 통합은 걱정이 앞선다"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공

립 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수가가 정상적인 수가산정일 것"이라고 수가

현실화에 대해 강조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재 공단은 보험자로서 위치와 성격이 모호하고 권한이 없다"며 "

보험자에 맞는 형식적,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를 실시하면서 공단 나름대로 벌점제를 운용해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 단일보험자 체계 속에서 효율의 극대화를 얻을 수 있다"며 "보험자

직영병원은 공공병원 확충차원에서 최소한 광역시 수준에는 비급여 진료가 없는 모범적인

급여 중심 모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사신문 /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