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충청남도 무상급식비 집행지침(안)
1.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12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간 무상급식 재원분담에 대해 협약을 이루어
○ 2011년부터 충청남도내 전체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나
○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2011년 지원에 관해서는 주무부서의 지침을 통해 2011년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구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으면 2011년에는 각 학교에서 예산집행을 직접하기 때문에 급식예산 집행시 지역농산물사용 의무규정이 없어 무상급식으로 인해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더 위축될 수 있음
○ 2011년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아래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농산물 사용을 촉진해야 할 것임
2. 집행지침
○ 기본 식재료인 쌀의 소비촉진을 위해 2011년 무상급식비 지원은 각 시군지역 친환경쌀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부족할 경우 우수농산물, 일반농산물로 사용 확대
○ 쌀 이외의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을 최대한 사용하고, 축산물은 고품질(1등급) 친환경 축산물 사용
※ 단 친환경축산물은 2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는 1등급 이상 구입 허용
○ 한끼당 2500원의 무상급식비 중 500원 이상은 친환경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결과에 대해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충청남도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야 함.
○ 충청남도내 친환경농산물 부족시 도내 일반 농산물 사용 가능.
○ 쇠고기 : 도내에서 생산된 한우 2등급 이상
○ 돼지고기 : 도내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1등급 이상
※ 단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농산물은 지역(각 시군)농산물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지역농산물 부족시 충청남도내 생산된 농산물로 사용범위 확대
○ 시군청 및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 생산자 및 영양교사, 학부모, 소비자단체, 급식운동단체, 시민단체등과 협의하여 지역상황에 맞는 무상급식운영지침을 협의하여 공정하게 운영한다.
3. 예산지원 및 정산
○ 지원체계 : 도 → 시군 → 교육청 → 학교
○ 학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 식재료를 구입하고 공급업자에게 공급확인서 발급(학교장직인 날인)
○ 무상급식비 지원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2012. 01. 10일까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2011. 3월부터 2011. 12월까지 사용한 식품 정산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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