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후원 교사·공무원, 사실상 무죄..검찰 또 '굴욕'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또 한 번의 굴욕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
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들어 30~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
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의 신분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정당가입 이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으로 교사와 공
무원 273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 이후 재판을 마친 교사와 공무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이명박 정부의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공안 탄압을 규탄했다.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은 "이번 수사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행한 정치수
사"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성찰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300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생존권의 아픔
을 가지고 지내왔다"며 "이명박 정권을 야만의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존
중하고 법원이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말을 열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서 갖는 여러 기본권에 대해서 여전히 법원이나 헌법제판소의 높은 벽
이 존재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벌금을 내린 것에 대해 정당법, 정
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며 "위헌성에 대해 논란이 있고 바뀔 가능
성이 많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투명하게 소액을 후원했던 행위는 실제로 가벌적이지 않다"며 "처
벌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통합과 연대로 2012년 승리하여 반드시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
적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매일노동뉴스 / 김준철 기자 stoncr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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