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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 노조탈퇴 강요, 부당 노동행위 판정

해피곰 2011. 1. 23. 14:02

6급 공무원 노조탈퇴 강요, 부당 노동행위 판정


(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6급 공무원들의 노조탈퇴를 강요한 전남 신안군에 대해 부당 노

동행위 판정이 내려졌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전국 민주공무원노조가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신안군이 조합원 가입 범위를 임의로 해석해 조합 탈퇴를 종용 또는 강요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신안군에 이같은 내용의 판정서를 30일간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도록 했다.

 

지노위는 판정서에서 "부군수의 지시로 감사 담당 직원이 전체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 현황을 파악하거나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탈퇴를 종용

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행위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지노위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공노측은 밝혔다.

 

신안군은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은 조합 탈퇴 등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고용노동

부 지침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자의적으로 6급 공무원의 조합 탈퇴를 종용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 6급 공무원 164명 가운데 대부분이 탈퇴하거나 조합비 자동이체를 해제
자 노조 측은 구제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