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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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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부산지역본부 건강지원부-137(2011.01.05)「행정처분 관련사항 질의」
1. 검진기관에 대하여 타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 외에 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내용까지도 동일하게 행정처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 답변
타 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행정처분에 명시된 관련 법의 의료행위(검진행위)에 한하여 영향을 받음.
즉,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취소 등)에 따라 의료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므로 전체 검진 행위도 불가능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업무정지)에 따라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할 수 없으나 행정처분 내용에 의료급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제한할 수 없음.(세부내용 법률 자문 내용 참조)
2. 의료기관이 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내용까지도 동일하게 행정처분이 적용될 경우 건강검진 업무를 하지 못하는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디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답변
타 법령에 의해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건강검진은 단지 영향만 받으므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별도 이의신청 불가능.
3.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이 검진기관의 지정사항까지 적용된다면, 그 처분에 대하여 관할지사에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 답변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이 검진기관의 지정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업무정지가 검진행위까지 포함된 경우 정지 기간동안 검진을 행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
4. 검진기관에서 행정처분(업무정지)을 받은 경우 그 처분기간 내에 ‘검진기관지정서’를 지방자치단체로 반납(자진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답변
검진기관 자진지정 취소 가능함.
5.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정한 개별취소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업무정지 1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전산등록 방법 등)
◆ 답변
현재 행정처분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요청중으로 개발 완료시 별도 통보 예정.
※ 개발 완료시 까지는 지사에서 별도 대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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