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보육기관 대표님께
최근 저출산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영ㆍ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5세이하(60개월까지)의 모든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영ㆍ유아건강검진’ 제도를 만들어 지난 ‘0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ㆍ유아건강검진’ 제도는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영ㆍ유아 전문가들이 검수하였으며 검진시기와 각 항목은 국내외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영ㆍ유아의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인 성장․발달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둔 성장발달과정 검사제도입니다
영ㆍ유아건강검진은 검진시기별로 9차례(구강검진 3회 포함)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는 국가건강검진제도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보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영ㆍ유아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영ㆍ유아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 할 수 있어 이제는 우리 아이의 건강검진에 대해 부모님(보호자)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영ㆍ유아건강검진 대상의 부모님(보호자)의 자택으로 영ㆍ유아건강검진표를 우편 발송해 드렸사오니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귀 기관 명의의 가정통신문 또는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부모님(보호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ㆍ유아 건강검진표를 분실하였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귀 보육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2. 9.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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