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바닥 위기…국고지원 확대 검토 복지부, 상반기중 국고지원 기간 연장 등 결정…사후정산제 논의 본격화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 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제 발생한 건강보험 수입액과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을 늘리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관련 부처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에 국고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기재부 등과 협의 할 것"이라며 "사후정산제 등 국고지원 규모 확대에 관한 논의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결 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보재정 조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현재 상황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중단하 거나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건보재정 누적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건보재정은 총수입 33 조5,605억원에 총지출 34조8,599억원으로 1조2,994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고, 누적수지 는 9,592억원으로 1조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에만 2,942억원의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발생했고, 누적적립금도 6,6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 항목인 출산진료비, 골다공증 치 료제(1,300억원) 급여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5,1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출효율화나 국고지원 등 수입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금융차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에서는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시효 만료 가 임박한 건보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대체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기존 법령의 허술함으로 인해 국고 미지급금이 상당부분 되는 바, 국고지원 사후정 산 절차를 포함한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들도 작년 수가협상 직후 건보재정 적 자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 중 하나로 국고지원 기간 연장 및 규모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조달된 국고지원액 규모는 법령에 규정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 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정부지원금 미지급금이 총 4조2,011억원(국 고지원 1조7,213억원·담배부담금 2조4,7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의사 /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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