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관련 임금과 손배가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사회정의차원에서 진작 아사도 위장폐업관련 법적 싸움도 같이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않았고
금속노조 충북지부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금산사회단체연대와의 공투위("ASA지회 조합원 고용승계 및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구성도 때마침 이루어져 이후 밝은 전망속에 연대투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래내용은 대법원 판례요지입니다(판결문전체는 아래에 게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평가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의 경우
임금청구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포 :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0.1.13. 선고 2009나10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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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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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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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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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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