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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 지회 출근선전전 모습

해피곰 2011. 3. 22. 12:23

위장폐업관련 임금과 손배가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사회정의차원에서 진작 아사도 위장폐업관련 법적 싸움도 같이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않았고

금속노조 충북지부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금산사회단체연대와의 공투위("ASA지회 조합원 고용승계 및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구성도 때마침 이루어져 이후 밝은 전망속에 연대투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래내용은 대법원 판례요지입니다(판결문전체는 아래에 게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평가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의 경우

임금청구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포 :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0.1.13. 선고 2009나10669 판결


 

판시사항

 

1.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평가된 부당해고의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임금청구 외에 별도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민법」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