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안된 건강식품 버젓이 유통…부작용 속출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고 먹자]
건강한 삶은 남녀노소를 막론한 최대 관심사다.
올바른 식생활과 운동을 통해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이들 질환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자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질병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규모가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작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 피해가 경미한 증상부터 사망 의심사례까지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폐해가 심각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성분과 효능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안을 제거하고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본다.
■정부 인정 기능성 원료 74종
우리 몸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식품의 1차 기능이며, 영양기능이다.
식품의 부족문제를 극복한 산업혁명 이후 영양뿐만 아니라 맛, 색, 냄새 등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호성 추가가 식품의 2차 기능인 감각기능이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생체조절기능 또는 3차 기능이라는 이제껏 식품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특징을 지닌 식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식품의 생체조절기능에 관한 개념은 1980년대 일본에서 ‘기능성식품’이라는 용어사용으로 시작됐다.
건강기능식품이 우리나라에 정착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제발전이 급진전하면서 국민생활이 크게 향상되기 시작한 70년대로 추정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공표돼 2004년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돼 있다.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증대와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불균형한 영양 상태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사건강식품 표시 엄격 규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글루코사민, 홍삼, 클로렐라, 각종 다이어트 식품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넘쳐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내 몸에 맞는 것인지 선택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유사건강기능식품도 범람하고 있어 어떤 것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조차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흔히 당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녹황색 색소를 가지고 있어 좋은 식품이라고 하지만 당근이 좋다고 해 한꺼번에 10개를 먹기란 어렵다.
그러나 베타카로틴만을 농축해 캡슐 한 알로 당근 10개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수 있다면 편리할 것이다.
이렇듯 과학적으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이 명확히 밝혀진 기능성소재를 사용해 일정한 형태(캡슐, 과립, 액상 등)로 만든 것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현재 국가에서 인정해 어떤 회사에서든 만들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74종이다. 이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또 개별적으로 국가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개별인정형 제품’이라고 한다. 현재 100여종이 인정을 받았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성을 광고할 수있고, 제품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능성은 의학적인 효능과는 구별이 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뮤코다당이나 글루코사민이 콜레스테롤 개선이나 관절 건강에 좋다’라는 표현은 가능하나 이를 ‘고지혈증 치료’나 ‘관절염 치료’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의약적인 효능이 되므로 표현이 불가하다.
소위 건강식품이란 당근의 예와 같이 베타카로틴만을 농축해 일정량 이상을 함유하도록 한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 되지만, 당근즙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는 일반식품이다. 물론 기능성의 표기도 할 수 없다.
종종 일반식품을 가지고 기능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마늘액, 마늘환, 청국장환, 인삼파우치처럼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는 일반식품일 뿐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일반식품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간혹 이러한 일반식품에 기능성이 있다고 표시하거나 질병의 치료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유사건강식품이라 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영양기능표시, 기타기능표시, 질병위험감소표시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식품은 기능성의 표시가 제한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며, 올바른 섭취방법과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이라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사용자의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에 명시된 섭취량을 지키지 않거나, 유병질환이 있는 환자가 건강식품을 치료약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에 좋은 제품을 먹고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에 명시된 섭취량을 꼭 지켜서 먹는 것이 좋고, 평소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의 경우 약을 흡수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당귀·생강·마늘·인삼 등은 혈액응고를 방지하는 와파린과 함께 섭취하면 과도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잠이 잘 오지 않아 고민인 사람은 녹차 추출물이나 녹차를 과다 섭취해선 안 된다.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류머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자나 임산부에겐 서양에서 감기 예방과 치료를 위해 널리 쓰는 가새풀(에키나시아)의 복용이 금물이다.
아토피 환자는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 로열 젤리가 잘 맞지 않는다. 간질, 정신분열증 환자에겐 달맞이꽃 종자유가 금기 식품이다.
관절 건강을 돕는 글루코사민을 고용량 복용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은 출혈 위험을 높이고, 고용량 복용시 콜레스테롤,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다.
또 알로에를 설사 환자가 사용하면 치유가 지연되기도 한다. 은행잎 추출물은 수술 뒤 출혈이 멎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마황과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든 일부 허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시장 3조원대 급성장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유인즉 형태가 정제, 캡슐 등 일반식품보다는 의약품에 가깝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들이 광고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다보니 마치 의약품인양 오해받을 소지가 높다.
건강기능식품은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이다.
이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복용 시 몸에 직·간접적으로 의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의 난립이다.
보건당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채, 건강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규모는 현재 판매가 기준으로 약 3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관련 상담 중 42.4%가 건강식품 부작용에 관한 것이었다.
부작용의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가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검증받지 않은 업체에서 만들었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서 건강식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2006∼2010.06),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2006∼2010.06), 건강기능식품 소비자불만사례(2007∼2010.07)를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작용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접수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건수는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37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6건, 2007년 96건, 2008건 107건, 2009년 116건, 올 상반기까지 43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한 해 동안 신고 된 부작용의 경우 구토·변비·설사·위염 등 위장장애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두드러기·여드름 등 피부장애도 66건으로 집계됐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2006년 753건, 2007년 678건에 이어 2008년 813건, 지난해 762건 등으로 줄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해외 단속 건수는 평균 508건으로 국내 단속 평균 313건을 앞질러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해외사이트에 기반을 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문제가 생긴 제품들의 구매방법을 분류해 본 결과 78건 중 36건이 방문판매에 의한 것이었다”며 “불량 건강기능식품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한 수거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기식 마크·표시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이 안전성을 검토해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마크'나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가 있으면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제품이다.
다음으로, 제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제품 뒷면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보면 알 수 있다. 만일 특별한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수입품일 경우 한글로 표시돼 있는지를 봐야한다. 식약청을 거쳐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은 한글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귀가 솔깃한 광고를 보았다면 제품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는 사전심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비타민이나 무기질, 그리고 동물·식물 등에서 유래된 생리활성물질을 갖고 만든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의약품이 아니며, 이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과대광고에 속한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정해진 섭취량대로 섭취할 경우 건강증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주변의 솔깃한 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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