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10.11.9.) 결정에 따라 검진 취약계층(생계형, 맞벌이 등)의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휴일 검진기관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시범기간 : 2011.5월 ~ 2011.10월(6개월간)
나. 대상기관 : 공휴일 검진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신규등록기관 포함)
다. 공휴일 가산금 적용
-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 적용
- 일요일 및 주중 법정공휴일에 실시한 내원검진(출장검진 제외)
붙임 1. 공휴일 검진기관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 안내문 1부.
2. 공휴일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부.
3. 공휴일 시범사업 (변경․취소)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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