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검진기관 검진수가 가산율 시범사업 안내
취약계층, 맞벌이 등 경제적․시간적 장애로 검진참여가 어려운 대상에게 접근성 제고, 공휴일 검진 참여율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다.
시범사업기간은 2011.5.01~2011.10.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공휴일 가산금을 적용 ►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 적용, 암검진(본인부담 10%대상)은 수검자별로 160원 ~ 640원 추가비용 발생 ► 건강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에 실시한 내원검진만 적용 (출장검진 제외) 한다.
대상기관은 금산 관내 모든 검진기관이며 신청절차는 ► 관할지사에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시범사업까지 하게 된 동기는 ‘09년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결과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49%), 검진시간 연장 요구(24.6%)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검진기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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