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지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1 내지 별표 5.
. 의료법 개정(‘09.1.30)에 따라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이 의과 진료가 가능해 짐에 따라 위 기관이 검진기관 지정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검진기관 지정기준/신청자격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이하같다)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신청자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검진기관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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