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②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통상 이 조항으로 정당의 현수막 게시는 적법한 근거를 가진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
-> 이 부분의 해석이 통상 집행부에서 적용하는 법적 근거로써, 적용배제 광고물의 범위를 어떻게 두느냐 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용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사 또는 집회 등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따른 내용을 현수막으로 게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당법에서 말하는 광고의 포괄적 범위 중 옥외광고물에서 현수막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당법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두 법이 서로 상충된다는 의미로써,
결국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적법할 수도 불법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법제처의 해석과는 달리 정당법에 대한 선관위의 전화상 확인한 바(2011.03.17)에 의하면 서로 상충되므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제목 |
정당 정치활동 관련 현수막 철거에 대한 북구청의 책임있는 답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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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형 | 작성일 | 2010-04-07 | 조회수 | 80 |
그런데 대구 북구청 관계자분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북구 동천동, 읍내동 일원에 게시한 현수막을 게시(2010년 4월1일) 이틀만에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이에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줄뿐 복구나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이라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북구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참조로 해당 현수막은 아래의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설치근거 : 정당법 제37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동법 4항에 의거 본 현수막을 2010년 4월1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게시하며 임의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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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선거법 바로알기 4] 현수막 맞춤형 선거법 바로 알기 / 선거자료마당
2011/04/19 08:27
http://blog.naver.com/seoul1390/801285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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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 막
❏ 공직선거법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음.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법 §90①, 규칙 §47의2) ※ 예외사항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상․업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장소 입구에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 제외)을 게재한 장소표지(현수막 포함)를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1회 1매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음(법 §111②, 규칙 §49①) ❏ 정당법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현수막 및 당원모집 현수막 게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가능(법 §37②) |
❍ 정당이 정책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무방할 것임.
❍ 정당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토론회 홍보를 위하여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180일 전에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임.
❍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하여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정당이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함이 없이 당명개정을 위한 현상공모 사실을 단순히 고지하기 위하여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선거일전 180일 전에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강연회 홍보를 위한 거리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180일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을 표시함이 없이 강연회의 주제․일시․장소 등 강연회 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거리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임.
❍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현직 국회의원인 당해 정당 대표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당해 정당 대표자의 지역구에 설치되는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사진을 게재할 수 없을 것임.
❍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읍․면․동 당원협의회의 지역분회를 둘 경우 그 지역분회가 정당의 명의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어 행위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외벽에 ‘근하신년! 국회가 선정한 최우수의원 ○○○’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결과를 평가주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선거일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지역사무소 외벽과 거리에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평등한 명절되세요’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당해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개인 또는 사회단체가 지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당해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무소에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내용을 거리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는지?
⇨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 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의정보고회 또는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행사고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등기소 예산확보, 국회의원 ○○○)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당해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국회의원사무소 또는 의정활동보고회장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토론회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에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공직선거법」제14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에 의하면 후원회사무소의 간판 등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명절을 맞아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귀성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임
[출처] [맞춤형 선거법 바로알기 4] 현수막|작성자 서울공명이 \\\\\\\\\\\\\\\\\\\\\\\\\\\\\\\\\\\\\\\\\\\ 지난 3월 2일에 서초구 관내 25개 곳에 설치한 친환경무상급식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2, 제4조 및 제8조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철거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 금일 서초구청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당법 제 37조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광고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조문에 의해 현수막 게시는 적법한 정당활동이며, 철거가 불법행위라고 항의하였지만 예상한 바와 같이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철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서초구청의 기본 계획이다"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전날에 각 정당에서 공식 항의서한이 직접 구청장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면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구청장이 전혀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달인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외치는 표리부동한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설령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 만큼, 최소한 게시를 한 정당에 사전 통보 혹은 협조를 요청해야 함이 순서인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철거한 것은 구청장이 전혀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과의 면담에 십수명의 공무원을 배석시킨 이유 또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보다 상위법으로써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제한하는 일이 생길 경우 당연히 논란과 반발의 여지가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철거는 법의 적용이 입맛에 맞게끔 적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
12월초순경 장기동 한강신도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세대 베란다에는 ‘경전철 반대’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는 고가경전철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표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해당 세대에 내려 보낸 ‘불법광고물 자진제거 명령공문’에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비용청구)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이라 판단할 시에는 자진 정비 미이행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는 강력한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시의 이번 명령공문이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 인권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되짚어 봄으로써 잘못된 시정(市政)이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6월 서울대학교 앞의 한 서점에서 ‘우리 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관악구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고 이후 시민단체 및 학생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관악구청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관악구청은 구청 자문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후 무리한 단속이었음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와 함께 이와 같은 무리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2008년 경기도 하남시장의 광역화장장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부착한 정책반대 현수막에 대해 하남시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건과 관련, 법원은 “이는 광고물이 아니므로 옥외광고물법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한 시(市)의 처분은 잘못됐다.” 고 결정하여 주민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아야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악구청이 현수막철거 요구를 철회하게 된 근거가 된 법조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과 제21조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점은 위에 열거한 타지자체의 사례와 결부하여 김포시가 사전검토나 관련지식 없이 시민들에게 이러한 고소, 고발의 위협을 가하는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현수막 사건은 김포시가 고가 경전철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공문의 형식으로 정당한 시민의 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까지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이 시정에 반(反)하는 행동에 대한 권한의 남용은 아닐까요? 시의 이번 명령공문으로 모욕감과 함께 적잖은 분노를 느낀 시민들이 시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해 시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 경우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여론을 조성하고 시정책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힘을 모읍니다. 어설픈 법적용과 계도의식으로 시민을 위협하는 실정(失政)은 그만두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 무엇인지, 이번 일을 통해 김포시의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기고] 현수막 사건을 바라보며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과 정치활동의 자유
2009년 12월 16일 (수) 10:33:39
유영록 김포 고가 경전철 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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