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4조제1항제3호 중 “대학병원”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선택의료기관의 장은 2011년 10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으로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한편,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선택진료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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