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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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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1. ‘11년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소모품(혈당측정검사지)
급여 확대 결정 … ’10년 17차 건정심(‘10.11월)
가.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 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Ⅱ. 관련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요양비) … 2011.6.16 공포예정
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 … 2011.6.16 공포예정
Ⅲ. 제도 개요
1. 내용
가.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지원
1) 시행일 : 2011년 7월 1일
2) 적용 대상자 :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3) 지원내용 : 기준금액 300원/개, 1일 최대 4개
4) 지급방식 : 현금급여(공단부담 80%, 본인부담 20%)
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제 및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제품 등록제 실시
2. 업무처리지침
가.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사용
1) 적용범위
가) 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전문의)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약국제외)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
2) 구비서류
가)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나)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 기재)
※ 현금․신용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추가
3) 지급금액
가)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80%(단, 10원 미만 단수는 절사) 지급
(1)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구입했을 경우 실구입가의 80%
(2) 기준금액 초과 금액으로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80%
※ 차상위 C 대상자 : 본인부담 없음
차상위 E, F 대상자 : 85% 지급
4) 지급요건 확인
가) 요양비 청구서, 구비서류 적정여부, 지급요건과 관련 상병 진료여부,
소급청구여부 등
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관리
1) 등록대상 : 제1형 당뇨병환자의 진단기준에 적합하다고 담당의사가 판단하여
공단에 등록신청 한 자로 다음의 각 항목을 만족하는 경우
가)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면서,
나)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
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작성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전문의
3) 처방기간은 1회 90일 이내
4) 처방전에는 소모성재료 처방개수 및 처방일수 기재
- 단, 1일 처방개수는 최대 4개까지
다.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방법
1) 신청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1부
2) 신청방법
가)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의사 자필 서명(날인) 및 요양기관의 직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
나) 개인정보제공 동의란에 본인 서명 후 제출
3) 전산등록 : 급여사후 → 현금급여 → 당뇨병소모성재료 → 환자등록관리
4)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접수
가) 접수처 :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지사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접수 및 처리)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다) 시행일 : 2011.7.1(6월15일부터 사전등록 실시) - 소급적용 안됨
라) 등록유예기간 : 2011.7.31
※ 유예기간 내에는 미등록 환자의 경우에도 해당 전문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경우 지급 가능
라.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업소 및 제품 등록관리
1) 등록신청
「의료기기법」에 따른 혈당측정검사지의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판매업소
업소 구분 |
기 준 |
제조ㆍ수입․판매업소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한 자 |
판매업소 |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자 |
※ 제조․수입․판매업소의 경우 필히 제품 등록함
2) 등록신청 접수
가) 접수처 :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지사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접수처리)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다) 시행일 : 2011.7.1(6월15일부터 사전등록 실시)
라) 등록유예기간 : 2011.7.31
※ 유예기간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 적용. 단, 유예기간 이후 미등록 업체는 지급 불가
마) 업소관리번호 구성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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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관리번호 구성 및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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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 : 등록업소 고유구분 코드(Diabetes Melitus : 당뇨병의 첫 글자)
○ 지역별 구분(등록업소 소재지별)
시도 코드 |
시도 명 |
시도 코드 |
시도 명 |
11 |
서울시 |
42 |
강원 |
26 |
부산시 |
43 |
충북 |
27 |
대구시 |
44 |
충남 |
28 |
인천시 |
45 |
전북 |
29 |
광주시 |
46 |
전남 |
30 |
대전시 |
47 |
경북 |
31 |
울산시 |
48 |
경남 |
41 |
경기 |
50 |
제주특별자치도 |
바) 영업소관리번호 구성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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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관리번호 구성 및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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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관리번호 : 1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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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코드 |
시도 명 |
시도 코드 |
시도명 |
11 |
서울시 |
42 |
강원 |
26 |
부산시 |
43 |
충북 |
27 |
대구시 |
44 |
충남 |
28 |
인천시 |
45 |
전북 |
29 |
광주시 |
46 |
전남 |
30 |
대전시 |
47 |
경북 |
31 |
울산시 |
48 |
경남 |
41 |
경기 |
50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제품 관리번호구성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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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리번호 구성 및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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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리번호 : 13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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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소모성재료 분류 구분 : DM(당뇨병 소모성재료)
○ 제품 구분
제품코드 |
당뇨병 소모성재료 제품명 |
S01 |
혈당측정검사지(Strips) |
○ 허가․신고 구분 : 0. 해당 없음 1. 허가 2. 신고
○ 일련번호 : 당뇨 소모성재료 품목별 일련번호 부여
3) 업무처리절차
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업소 등록기준에 적합한 업소는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업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한다.
나) 지사장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누락․오기된 내용 중 기재 가능한 건은 정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한다.
○ 전산등록 : 급여사후 → 현금급여 → 당뇨병소모성재료
→ 소모성재료 → 업소 등록-변경-탈퇴 관리(W_G)
→ 소모성재료 → 등록업소 영업소 관리 (W_G)
※ 수입․제조업소의 경우 판매되는 제품 모두 입력
※ 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는 각 공단의 지사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접수처리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지사장은 업소에서 신고한 등록신청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지방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라) 업소 등록을 마친 지사장은 해당 업소에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업소
등록증’을 출력하여 교부한다.
마) 민원접수 처리기간 : 공단에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
바) 처리내역 결재 … 부장 전결(2급지는 파트장 전결)
○ 업소 등록 업무(신규 등록, 기재변경, 탈퇴 등) 처리건수가 있는 경우에는 전산처리일별 순으로 ‘등록업소 일일접수내역 리스트’를 매일 전자결재(BPM)를 하고, 신청서는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 등록 신청서, 변경․탈퇴 신고서 보존기간 : 10년
사) 민원접수 처리기간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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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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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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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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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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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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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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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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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등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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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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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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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업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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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검사지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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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 업소 및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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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제공 |
4) 등록업소 변경 신고
가) 신고대상
○ 업소의 명칭, 업소형태,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거래금융기관 등이 변경된 등록 업소
나) 변경신고 처리일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변경신고서 접수일
다) 신고서류
(1)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변경 □탈퇴) 신고서 1부
(2) 변경 사항별 관련서류
명칭 및 대표자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o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업소 형태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사업자등록번호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재지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한함) 사본 1부 o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직영 영업소 현황 |
o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거래 금융기관 등 |
o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o 통장 사본 1부 ※ 등록업소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품목 현황 등 |
o 의료기기 품목 신고증 사본 1부 |
탈퇴관련 |
o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o 기타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사항 |
o 기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업무처리절차
(1) 대표자는 업소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거래 금융기관 등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변경신고서’를 작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한다.
(2)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지사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정확여부를
확인한 후, 누락․오기된 내용 중 기재 가능한 건은 정정하여 전산등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한다.
<< 변경신고서 접수 시 유의사항 >>
○ 거래 금융기관 변경 시
- 변경신고서에 등록된 인감 날인 여부
- 구비서류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통장사본
5) 탈퇴신고
가) 탈퇴대상
(1) 휴업․폐업한 업소
(2) 등록포기 업소 등
나) 탈퇴일
(1) 업소가 휴․폐업한 경우
○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 날
(2) 등록 포기한 경우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탈퇴신고서를 접수한 날
(3) 부도 등으로 업소가 폐쇄된 경우
○ 공단에서 해당 업소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다음 날
다) 신고서류
(1)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변경 □탈퇴) 신고서 1부
(2)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라) 업무처리절차
(1) 휴․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탈퇴대상이 된
때에 대표자는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탈퇴신고서를 작성하고, 탈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한다.
(2)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지사장은 이를 확인하여 누락․오기된 기재사항 중 첨부
서류 등에 의하여 기재 가능한 건은 정정하여 접수처리하고, 탈퇴 조치한다.
6) 등록취소
가) 취소대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회 이상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3회 이상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하거나 제출 자료가 거짓, 조작 등으로 확인된 경우
나) 취소일
○ 등록취소 대상 업소로 확인되어 안내문을 발송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 업무처리절차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등록업소의 대표자로 하여금 등록기준에 대한 보완내역 또는 탈퇴신고서를 지사에 제출토록 관련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동 안내문 발송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내역 또는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 취소 조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 등록취소 예정 안내문 발송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직권으로 등록취소 조치한다.
(3) 등록취소를 할 경우에는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업소 등록증’을
회수하고, 등록취소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등기 발송한다.
(4) 등록취소대상 (1), (3), (4)의 사유로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당뇨 소모성재료 업소로 다시 등록 할 수 없다.
마.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업소 및 제품의 등록 정보 공개
○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1형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등록 업소 및 등록된 제품(혈당측정검사지)에 관한 정보를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 환자가 업소 등록 취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자료 제공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검사지) 지원 관련 질의․응답 |
1.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관련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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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1)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3〕에 명시된 진단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의(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가 진단 후 확인합니다
[별표 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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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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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
A2) 관련 기준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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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A3) 내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날인) 및 ‘요양기관 확인란’에 요양기관 직인날인 필요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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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접수 장소는? |
A4) 제1형 당뇨병환자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FAX․우편 등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환자 편의상 요양기관에서 fax 등의 방법으로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함. 단) 팩스 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제1형 당뇨병환자」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진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사전에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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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작성시 확진일은 언제인가? |
A5)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확진일은 담당의사가 제1형 당뇨병환자로 최초 확진한 날을 말합니다.
※ 확진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 신청서 발급일을 확진일로 볼 수 있음
Q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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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록일은 언제인가요? |
A6) 등록일은 환자가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날입니다.
Q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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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전등록 실시는 언제부터인가요? |
A7) 제도 도입초기 등록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요양기관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6.15일 부터 사전등록 시작합니다. 따라서 ‘11.6.15~7.1일 기간에 등록 신청한 환자의 등록일은 2011.7.1일로 합니다.
※ 6.15일부터 환자등록은 시작하나, 제도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부터 요양비 지급함
Q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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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록 유예기간은 있나요? |
A8) 2011.7.31일까지 환자등록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도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Q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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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록일 전에 받은 처방전으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지? |
A9)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혈당검사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① 2011.7.1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등록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처방전으로 구입한 혈당검사지와
② 환자등록 유예기간(2011.7.1~7.31)동안에는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참조 Q1-8)
Q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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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환자가 변경 및 해지 신고 할 경우 신청절차? |
A10)「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지 2호서식〕“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사유, 변경사항, 해지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 및 신분증, 요양기관 확인란(변경) 또는 판정오류(해지) 입증서류(의사소견서 등)를 첨부 공단 지사 및 출장소를 방문(fax,우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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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 |
A11) 제1형 당뇨병환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 징구 후 등록처리 합니다.
o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o 정신질환자(F20~F29) 또는 질환자가 서명하기 어려운 심신 미약자 : ① 배우자 ②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Q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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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환자등록 여부 확인방법은? |
A12) 제1형 당뇨병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병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자격조회 시 등록일 8자리(예: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일 20110701)로 표시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를 조회하여 환자등록 여부 확인
2. 제1형 당뇨병환자 요양비 지급 적용기준 관련
Q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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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급 적용 기준은? |
A1) 기준금액 300원/개, 1일 최대 4개까지 처방 가능합니다.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실구입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Q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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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C )의 지급 기준은? |
A2) 희귀난치성질환자(C)중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300원/개) 전액을 지급합니다.
Q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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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2종 (만성질환자, E ․ F ) 의 본인부담액은 얼마인가요? |
A3) 만성질환자(E․F)중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300원/개)의 15%를 환자가 본인 부담합니다.
Q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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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
A4) 공단에 등록신청 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에서 ①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에 담당 전문의의 자필 서명(날인)을 받은 후,
②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구비서류 (Q2-5참고)를 첨부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우편)
Q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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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는 ? |
A5) 요양비지급청구서 및 처방전, 세금계산서를 공단 지사(출장소)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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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
A6) 공단은 환자가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업소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Q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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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최대 처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A7) 1회 최대 처방일수는 90일입니다.
* 처방기간내 중복 청구시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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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처방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
A8)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 조회를 하여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등록일 8자리 표시됨)후 등록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등록신청 안내 및 처리토록 함
Q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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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권한 |
A9) 내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발급 받습니다.
Q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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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비용은? |
A10) 요양기관은 환자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없음. 다만, 환자 등록 및 진단을 위한 진찰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Q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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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검사지 구입처 및 구입품목은? |
A11) 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하며, 등록업소 및 등록품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토록 합니다.
※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므로 약국에서 구입시 요양비 지급 제외됨
※ 업소 및 품목등록 유예기간(2011.7.31일까지) 동안에는 미등록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청구시에도 요양비 지급함.
Q2-12 |
|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 확인 방법은? |
A12)[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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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on-line 구매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13) On-line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on-line업체는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이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했을 시에만 적용됩니다. 청구시에는 요양비 청구서 및 관련서류 원본을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관련
Q3-1 |
|
업소 및 제품 등록 대상은? |
A1) 등록업소는「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4조 및 별표2의2]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이며, 수입 또는 제조업체의 경우 판매 제품도 같이 등록해야 합니다.
* 2011.7.31일까지 업소 및 품목 등록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청구시에도 요양비 지급함.
|
Q3-2 |
|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접수처는? |
A2) “제1형 당뇨병 소모성재료 업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 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출장소)에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됩니다.
※ 반드시 원본 제출함. 단) 팩스 접수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등록신청은 「업소 및 제품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날인)이 필수임
Q3-3 |
|
등록 업소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따로 있나? |
A3) 공단에서 적합대상 업소로 확인되면 업소 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그 업소의 적당한 곳에 게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등록 업소임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3-4 |
|
등록 업소가 변경 또는 탈퇴 요청을 할 경우 신청절차? |
A4) 업소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변경(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 공단 지사(출장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기타 사항
Q4-1 |
|
세부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A1)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2 |
|
관련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A2)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관련 서식]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위 Q&A는 건강보험가입자에 한 해 적용됩니다. ☎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129 *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차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 ||||||||||||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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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진자 (제1형 당뇨병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 | |||||||||||
| ||||||||||||
② 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 ||||||||
진단명 |
|
상병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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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1) |
□ 인슐린 투여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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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eptide 0.6ng/ml 이하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 항체 양성인 경우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 |
| ||||||||||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정보를 진료상 필요에 따라 요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에도 유효합니다. | ||||||||||||
|
|
④본인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
(뒷 면) | |
| |
제출서류 |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
유의사항 | |
1. 확인사항의 (1), (2)번이 동시에 만족해야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
①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②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제1형 당뇨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합니다.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 ||||||||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수진자 (제1형 당뇨병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 | |||||||
| ||||||||
□ 변경사항 |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요양기관 확인란 |
|
| ||||||
| ||||||||
□ 해지사항 |
해지일자 |
| ||||||
해지사유 |
□ 본인신청 □ 판정오류 □ 직권 ( ) | |||||||
| ||||||||
본인은 위와 같이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의 변경(해지)를 신고(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제1형 당뇨병환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제출서류 |
1.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요양기관 확인란(변경), 판정오류(해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소견서 등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 |||||||||
□ 재발급 |
| ||||||||
수 진 자 (제1형 당뇨병환자) |
건강보험증번호 |
성명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 ||||||||
| |||||||||
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 ||||
|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처방사항 | |||||||||
1일 처방개수 |
총 처방일수 |
총계 |
비고 | ||||||
|
|
|
| ||||||
| |||||||||
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요양기관 명칭 |
| ||||||||
요양기관 기호 |
|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제 호 | ||||||
전문과목 |
|
전문의 자격번호: |
| ||||||
| |||||||||
유 의 사 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1일 처방개수는 4개 이하로 제한되며, 총계는 1일 처방개수에 총 처방일수를 곱하여 얻은 값입니다. 5.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6.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7.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처방전 발행 의사는 환자의 혈당측정 검사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측정횟수에 따라 혈당측정검사지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호서식] |
|
(앞쪽) |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업소 등록 신청서 | ||||||||||||||||||||||||||||||||||||||||||
업소관리번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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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소 명 |
| ||||||||||||||||||||||||||||||
업 소 형 태 |
□개인 □법인 |
①개설일자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소 재 지 |
(우 : - ) | |||||||||||||||||||||||||||||||||||||||||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
@ | |||||||||||||||||||||||||||||||||||||
대표자 |
성 명 |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주 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②거래 금융기관명 |
|
③계좌번호 |
|
④예금주 |
| |||||||||||||||||||||||||||||||||||||
⑤업소의 구분 | ||||||||||||||||||||||||||||||||||||||||||
□ 의료기기(□제조․□수입․□판매), □ 의료기기 판매 | ||||||||||||||||||||||||||||||||||||||||||
제조․수입구분 |
형명(모델명) |
포장단위 |
제조(수입)품목 신고번호 |
제조(수입)품목 신고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직영 영업소 현황 총 개소 | ||||||||||||||||||||||||||||||||||||||||||
영업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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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1형 당뇨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뒤쪽) | |
【 구비서류 】 | |||
공통사항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업소에 한함)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
1. 식약청에서 수입 또는 제조품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 수리된 당해제품의 품목 신고증 사본 1부 2. 의료기기 수입업신고(허가)증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3.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 ||
의료기기 판매 업소 |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
【 작성요령 】 | |||
① : 개설일자는 최초 사업을 개시한 일자를 년․월․일로 적습니다. ② ~ ④ :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법인은 법인 계좌번호, 개인은 대표자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습니다. - 공단에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급여비를 지급 청구하는 자가 해당 소모품의 수입․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단에 신고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⑤ : 해당하는 업소에 체크(☑)한 후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판매업체는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⑥ :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영업소만을 적습니다.(공통사항) |
[별지 제1호의2 서식] (앞쪽)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변경 □탈퇴) 신고서 | |||||||||||||||||||||||||||||||
업소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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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
|
업소 형태 |
□ 개인 □ 법인 | ||||||||||||||||||||||||||||
소 재 지 |
(우 - ) | ||||||||||||||||||||||||||||||
전 화 번 호 (대표자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 ||||||||||||||||||||||||||||
대 표 자 |
성명 |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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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변 경 사 항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일 | ||||||||||||||||||||||||||||
□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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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소 형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 직영 영업소 현황 |
|
|
| ||||||||||||||||||||||||||||
□ 거래 금융기관 등 |
|
|
| ||||||||||||||||||||||||||||
□ 제품 현황 등 |
|
|
| ||||||||||||||||||||||||||||
□ 기 타 사 항 |
|
|
| ||||||||||||||||||||||||||||
*탈퇴일 |
|
탈퇴 사유 |
□ 폐업 □ 휴업 □ 등록포기 □ 기타(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1형 당뇨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변경 □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굵은선 안은 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고, 해당 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 작성 후 첨부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별 구비서류】 | |
(1) 명칭 및 대표자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o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2) 업소 형태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3) 사업자등록번호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소재지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한함) 사본 1부 o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7) 직영 영업소 현황 |
o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8) 거래 금융기관 등 |
o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o 통장 사본 1부 ※ 등록업소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9) 품목 현황 등 |
o 의료기기 품목 신고(허가)증 사본 1부 |
(10) 탈퇴관련 |
o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o 기타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1) 기타사항 |
o 기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업소 등록증
업소관리번호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등 록 일 : 업 소 구 분 :
위 업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의제2항4호의 규정에 의한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임.
년 월 일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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