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또 의료민영화, “국민건강권 근간 흔들어”

해피곰 2011. 6. 22. 14:26

 

또 의료민영화, “국민건강권 근간 흔들어”

지경위·행안위 영리병원 논의 예정에 관련 단체들 반발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논의가 예정 되면서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영리화저지의

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

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영리화 법안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제영리병원의 원격진료를 허

용하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국내법과는 다르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도 있

다. 특히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허가의 소관을 지식경제부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명백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혀 관련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크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영리병원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국민 건강권의 근본을 흔들

린다”며 “송도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이미 국제영리병원 건립과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

고 있고, 이번에 논의될 개정안은 이들 병원의 ‘영리추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경고

했다.


지경위에서 논의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외

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

험․의료급여․산재보험의 당연지정 제외 △현행 의료법과 위배되는 각종 특례 등의 형핸 의

료, 건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담겨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국민 건강권

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당연지정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단체들은 “국민 건강

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과 약국에 지나친 특례를 주는 것도 문제다. 외국의 원격지 의사가 국

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의사에게는 과실을 묻지 않는 특례조항은

명망 있는 의사를 이용한 영리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

장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나 외국의료기관이 외국 평가기관

등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처럼 국내 의료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특례조항도 담겨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상법 상의 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기

관의 방송광고 허용 등 영리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상 회사에게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면, 민간보험사나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 결국 영리병원

을 전면 허용하는 꼴이 된다. 또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있어 이미지 중심의 홍보로 의료기관 간의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홍

보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돈을 벌어 투자자에게 이익

을 배당하기 위해 인원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 진료비가 높아진다”고 경고하

는 한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조항도 통과 시키려하는데 아마 모든 병원이 이를 적용

하라는 요구가 빗발 칠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권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

타냈다.


사회보험노조 최재기 지부장은 “10여 년 전 건강보험을 통합해 모든 국민이 같은 건강 보

장과 급여일체화가 됐는데 여러 곳에서 공보험의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며 “결국 비싼 돈을

들여 건강만 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숙경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인천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는 의료 영리화의

시작이고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는 첫 시작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심의를 폐기하라”며

“국민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호진 의료민영화저지및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 위원장은 “제주도민은 2008년도에 영리

병원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며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다면 영리병원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고 촉구했다.


곽정숙 의원 민노당 의원은 “오는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반의한 분은 임형규 의원으로 송도

뿐 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도 있다”며 “대구를 포함한 의료 특

구지역들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은 우

리 국민 건강권의 근본을 뒤흔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 수

단으로 삼도록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의료 영리화는 한 번 물꼬를 트면 되돌리기 어려

운 일”이라고 경고했다.


참세상 / 김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