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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으로 사립대 교직원 건보료 부담 철퇴

해피곰 2011. 7. 1. 08:00

등록금으로 사립대 교직원 건보료 부담 철퇴

주승용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과대학을 비롯한 사립대의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교직원의 건강보

험료를 학생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관행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30일 학생등록금으로 사립대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충당할 경우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과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학교회계(등록금)에 부담토록 할 때에는 학교의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해 심사를 거친 후에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대학은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해

서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회계에 부담시킬 수 없

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상당수 사립대학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

음에도 예외규정을 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보법 제67조 제1항은 학교경영기관이 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30%)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등록금)에

서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하고 대학들은 적립금을 10조 원이나 쌓아두

고서도 계속적으로 등록금을 올려가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건물 짓기에 열

을 올리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이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 기자 (esj1147@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