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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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당뇨 약제를 투여 받고 있던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 |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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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의 단독요법은 2011.7.1일 이후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됨
○ 기존환자(2011.7.1일 이전 당뇨치료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해당 요법을 지속시 급여 인정하고,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일반원칙에 따라 2011.7.1일 부터 적용해야 함.
예시1) 2011.7.1일 이전 단독요법으로 급여로 인정되던 약제(Metformin, Sulfonylurea, Meglitinide, α-glucocidase inhibitor)를 투여하던 환자가 해당 요법 지속시 급여 인정함 예시2) 2011.7.1일 이전 2제요법(인정가능 2제요법)을 투여하던 환자가 해당 요법 지속시 급여 인정하나,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2011.7.1일부터 적용됨(동 고시의 불인정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3) 2011.7.1일 이전 당뇨병용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제를 변경하거나 2제 또는 3제요법으로 변경시에는 동 고시의 단계별 투여대상에 적용됨 예시4) 2011.7.1일 이전 당뇨병용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타기관을 방문할 경우 기존 복용약을 처방시 상기 예시에 따라 급여 인정하며, 처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의 단계별 투여대상에 적용됨 (특정내역란에 타병원 처방환자임을 명시)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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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포닐우레아 약제 투여나 신속한 약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투여소견을 첨부’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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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명세서 상 특정내역란에 소견을 기재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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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요법 시작 또는 변경시 검사 결과 수치(HbA1C, 공복혈당 등)를 매단계에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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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시 검사 결과 수치(HbA1C, 공복혈당 등)를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면 됨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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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에는 어떤 환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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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질환이나 신기능부전(크레아티닌치가 남자는 1.5mg/dL 이상, 여자는 1.4mg/dL 이상인, 또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비정상인 환자) 등이 해당됨. (※ Metformin 식약청 허가사항의 사용상의 주의 사항 참고 할 것)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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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formin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
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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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계 부작용(식욕감퇴, 오심, 구토, 설사) 등 |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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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고시에서 ‘임의혈장혈당’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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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복 여부에 상관없이 시행한 혈장혈당 검사 결과를 의미함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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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요법에서 2제요법으로 변경시 공복혈당 및 식후혈당의 의미는 무엇인지? |
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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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장혈당 뿐 아니라 반정량 검사 결과도 인정한다는 의미임 |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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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요법시 Meglitide계 약제(Repaglinide, Nateglinide, Mitiglinide)의 허가사항이 성분에 따라 다른 경우 적용방법 |
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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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litide계 약제 모두 동일하게 병용요법에 적용됨 |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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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구 중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은 무슨 의미인지? |
A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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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요법으로 혈당이 조절 안되거나 초기 HbA1C가 7.5이상이라 2제요법 대상 환자에 해당되나, 2제를 투여하지 않고 인정가능 2제요법 중 1종만 투여해도 급여 인정 한다는 의미임 |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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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구 중 ‘Rosiglitazone 및 DPP-IV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무슨 의미인지? |
A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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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iglitazone(품명: 아반디아정 등)과 DPP-IV inhibitor계 약제 중 vidagliptin(품명: 가브스정)은 insulin과의 병용에 허가가 없고, sitagliptin(품명: 자누비아정)는 insulin과의 병용에 허가 있으므로 Rosiglitazone(품명: 아반디아정 등)과 가브스정은 insulin과 병용시 불인정, 자누비아정은 insulin과 병용시 전액본인부담임 |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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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단독요법 중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병용 투여에도’는 무슨 의미인지? |
A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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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요법 또는 3제요법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인슐린 단독요법을 인정한다는 의미임 |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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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구 중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투여시 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는 무슨 의미인지? |
A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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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formin 증량하기 위해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Metformin 단일제 중 속방정 투여만 인정함. 이때 용량은 복합제내 Metformin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500mg까지 인정한다는 의미임 |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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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일부터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약제상한차액 등 청구방법 |
A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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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7.1.일부터 고시한 서방형 메트포민제제의 상한금액* 보다 저가로 구입한 경우는 약제상한차액을 청구 할 수 있음 * 상한금액: 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 예시)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500mg정 상한금액(94원) - 요양기관의 구입단가] × 100분의 70
○ 동일 명세서에 시행일 전·후를 청구시 약제 상한금액이 달라지므로 줄번호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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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일 고시한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상한금액(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 이하로 인하된 경우 청구방법 |
A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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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상한금액이 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 이하로 인하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제품코드로 청구하여야 함
예시) 1. 2011.7.1일 이전 상한금액 인하시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는 기존 제품코드 655600080로 청구
2. 2011.7.1일 이후 상한금액 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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