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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H 임대 아파트 부당수익 반환" 판결

해피곰 2011. 6. 17. 13:13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리기`로 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억 원대 분양금을 입주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은 잇따라 전국 임대아파트 주민의 분양금 반환 소송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 공급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분양 수입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LH로서는 재정난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아울러 법원이 LH 측의 분양가 산정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도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 택지 조성원가 80% 산정해야

= 이번 판결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과당이득반환을 인정한 첫 번째 판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법원은 다소 높은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공급자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처벌할지언정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이는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나 이번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자인 동시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가진 LH가 과도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통해 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박탈하는 부당행위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법원이 인정한 LH 측 분양원가 부풀리기는 크게 택지가와 건축비 두 부문이다.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택지가를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 LH는 이를 20% 높여 조성원가 100%를 반영했다.

건축비 역시 실제 공사에 사용된 건축비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LH가 가구당 800만원씩 과당이익을 챙겼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이번 판결로 LH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가운데 토지가격을 조성원가의 100%로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는 단지는 초과이익을 반환해야 할 전망이다. 1999년부터 2005년 3월 이전까지 공급된 5년 임대주택이 대상이다.

2005년 3월 이후 공급한 아파트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성원가의 80%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대상 가구 수는 3만여 가구에 이르러 집단소송이 일어날 경우 최소 수백억 원 이상 분양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 분양원가 공개 압박 시달릴 듯

= LH 측의 부당이득 반환 결정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분양원가 공개 청구 움직임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참여정부 시절 거세게 일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가 공개를 반대해 무산됐다. 이후 2007년 8월 고양 풍동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주택공사는 2002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88개 단지, 7만3700가구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며 시간을 끌던 주공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고양 풍동지구와 화성 봉담지구 2곳 아파트에 대해 원가를 7가지 정도로 정리해 해당 주민에게 통보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분양원가 공개는 없었다.

새로 출범한 LH가 공개하고 있는 분양원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관련한 용지비, 조성비, 간접비 등뿐이다. 서울시 산하 SH의 경우 30개 이상의 분양원가 항목을 100% 공개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국토부가 한동안 폐지했던 5년 공공임대주택 택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한 시점에서 LH가 분양원가 책정에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