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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하라”

해피곰 2011. 7. 4. 14: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하라” 

공공운수노조 "요양보호사·공단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시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인장

기요양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1 따끈따끈 캠페인단’과 공공운수노조·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5천개가 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이윤을 내는 도구

로 전락했다”며 “공공 요양기관의 수를 확대하고 설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3년을 맞은 지난 1일 노동·시민단체들이 서울 계동 보건복지

부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 매일노동뉴스
 


윤지영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인데도 국가가 영리
관들에게 서비스를 맡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영리목적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에게 책임이 떠맡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비영리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

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는 3년 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노동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상당수의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과 산업재해·노동강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이 발표한 ‘요양보호사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500명 중 26%가 근골격계질환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문제는 근골격계질환 등

으로 치료를 받는 요양보호사의 대다수가 산재로 승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건복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최소 60~70킬로그램이 넘는 남성 어르신들을 들었

다 놨다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일을 하다 어깨 인대

가 늘어나 산재신청을 했는데, 50~60대가 되면 일을 안해도 아프다는 이유로 승인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공단

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장기요양대상자 16만8천명을 기준으로 2천496명의 직원이 배치됐

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현재 대상자가 31만5천명으로 두배 늘어났는데도, 담당 직원수는

그대로다. 2009년에는 임신한 요양직 여직원 170명 중 18명이 과로로 유산했다. 


매일노동뉴스 /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