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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피곰 2011. 7. 6. 11: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문파일 다운로드

[시행 2011. 7.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9호, 2011. 7. 5,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59호, 2011.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