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검진기관 관련 주요 행정 처분 사항

해피곰 2011. 7. 18. 11:40

 검진기관 관련 주요 행정 처분 사항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을 한 경우

3. 건강검진업무를 하지 않고,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4.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 촬영, 검체 채취, 임상검사 실시 등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5.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고의로 거짓 판정한 경우

6. 국가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검진 실시를 거부하거나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한 경우

8. 출장검진의 기준을 갖추지 않고 출장검진을 행한 경우(법 제16조 1항 2호)

9. 지정현황에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6조 1항 2호)

10. 관계 행정기관에서 정한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법 제16조 1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