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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알선 '징역형'

해피곰 2011. 8. 9. 22:10

 

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알선 '징역형'

복지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부정수급기관 명단 공개 추진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 명단이 공개되는 등 장기요양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보
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안은 우선 시행규칙 상에 권고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불법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처

벌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

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

무정지처분 및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강화됐다. 그동안 행정조사 등에 적발돼 처

분대상이 되는 경우 휴·폐업하고 타인명의로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실질적

운영주체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시군구청에서 처분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처분일부터
1
년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수

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규정도 신설됐다. 현행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없이 지정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중증 입소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전원조

치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기존 행정제재처분 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의식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

이 10%이상인 기관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전년부터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도개선 과제로 논의됐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유인알선행위 차단, 위

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

험 서비스수급질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0월 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