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9. 6] [대통령령 제23125호, 2011. 9. 6, 일부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31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명을 한글화하고 양의ㆍ한의 질병의 분류방식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명을 한글화하고 양의ㆍ한의 질병의 분류방식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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