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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비리온상 노인요양병원 철퇴

해피곰 2011. 10. 28. 09:03
비리온상 노인요양병원 철퇴
진료비 부당청구 환자빼돌리기 등 편법 만연

“돈벌이 수단으로 어르신 이용하는 부도덕”
복지부, 11월 기획현지조사 통해 행정처분

치매에 걸린 부친을 노인요양병원에 모신 김모씨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얼토당토않게 10여만원의 물리치료비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병원측에 항의, 부당청구된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모친을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이모씨는 병원측으로부터 “모친을 첨단의료기기가 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며칠간 정밀검사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입원 후 6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입원료가 깎이기 때문에 미리 인근 병원과 짜고 모친을 잠시 퇴원시켰다가 도로 입원시키는 ‘환자 빼돌리기’에 불과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포기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노인요양병원이 도마에 올랐다.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앞두고 기존 중소병원들이 대거 노인요양병원으로 전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진료비 부당청구, ‘환자 빼돌리기’ 등 각종 편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긴급 기획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노인요양병원 관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과잉 또는 편법 진료 후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개연성이 높은 10개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청구 2개소를 포함, 10개소 모두 부당청구로 적발됐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김복환 서기관은 “지난 6월 조사결과 10곳 모두 진료도 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했는가 하면 1/3 이상이 간호사 업무를 간병인이 대신했다”며 “ 2~3곳은 환자 입원 후 180일과 360일이 지날 경우 각각 일정 비율 삭감되는 입원진료비 보전을 위해 ‘환자 빼돌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인요양병원이 편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 기존 중소병원이 우후죽순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 공급이 넘쳐나면서 이미 극한 경쟁체제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2곳에 불과했던 노인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태동하던 지난 2004년 114개소를 기점으로 급증해 2005년 203곳, 2006년 361곳, 올해 4월까지 419곳으로 무려 13.1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1/4분기 대비 올해 같은 기간 노인요양병원의 진료비도 입원진료비의 경우 1년 동안 무려 142.5%나 급증했고, 외래진료비는 71.5% 증가했다.

 

이에 반해 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진료비는 각각 48.0%와 22.9% 증가에 그쳤고, 외래진료비도 각각 14.8%, 10.3% 증가에 머물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요청, 분석 결과 노인병원의 환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4만6467원이었다”며 “그러나 인천 A치매요양병원은 최고액인 68만8811원, H노인전문병원은 최저액 7199원을 받아 100배 이상 차이났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비싼 인천 A치매요양병원의 경우 1인당 진료비가 2004년 58만5000원에서 2006년 상반기 107만4027원으로 1년 남짓한 사이 무려 83.6%나 상승했다.


강기정 의원은 “치매, 중풍은 치료법이나 병원에 따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질환”이라며 “병원간 진료비 차이가 크고 같은 병원의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어르신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요양병원의 실태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실태파악 및 정밀실사가 시급하다고 판단, 오는 11월 전국적으로 30개 병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획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불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출처 : 뉴스웨이- 국민건강 바로알기
글쓴이 : kmd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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