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검진비 수가변경에 따른 차액분 정산 안내

해피곰 2011. 9. 19. 14:5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8호(2011.06.29)에 의거 2011. 7. 1.부터 “암(위, 대장)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에 따라 대장암 내시경 검사 수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귀 기관에서 2011.07.01 이후 대장암내시경검사로 기 지급된 검진비용 중 수가 차액분을 위암조영제 및 대장암조영제 수가 변경에 따른 정산 추가 지급분에서 차감 정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장암내시경검사 전 처치하제 수가 변경내역

구  분

적용일자

금액(상한가)

단위 

수가

분류번호(주성분)

변경전

20070701

6,612

1ea 

 6,610

721(312900APD)

변경후

20110701

6,149

1ea

 6,140

721(312900APD)

증감액

 

 

 

 △470

 

        ○ 검진비용 정산일자 : 2011.09.23(금)

           - 위암조영제 및 대장암조영제 추가 지급분이 없는 검진기관은 2011.09.23 이후 검진비용 지급 시 정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