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8호(2011.06.29)에 의거 2011. 7. 1.부터 “암(위, 대장)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에 따라 대장암 내시경 검사 수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귀 기관에서 2011.07.01 이후 대장암내시경검사로 기 지급된 검진비용 중 수가 차액분을 위암조영제 및 대장암조영제 수가 변경에 따른 정산 추가 지급분에서 차감 정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장암내시경검사 전 처치하제 수가 변경내역
구 분 |
적용일자 |
금액(상한가) |
단위 |
수가 |
분류번호(주성분) |
변경전 |
20070701 |
6,612 |
1ea |
6,610 |
721(312900APD) |
변경후 |
20110701 |
6,149 |
1ea |
6,140 |
721(312900APD) |
증감액 |
|
|
|
△470 |
|
○ 검진비용 정산일자 : 2011.09.23(금)
- 위암조영제 및 대장암조영제 추가 지급분이 없는 검진기관은 2011.09.23 이후 검진비용 지급 시 정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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