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암관리법 제11조의 2(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관련
3. 2011년도 귀 사업장의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조기에 일반검진 및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어, 암 확진시 조기치료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암검진 대상자
- 기 송부된 검진대상자 명단 참조(암검진대상여부 란에 본인부담 없음 및 통보처 란에 보건소기호가 기재된자)
나. 의료비 지원 내역
○ 지원대상 :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 받은 자 ○ 지원금액 : 법정본인부담금 중 연도별 200만원 이내, 3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여 원하는 검진기관 예약이 어려우니 조속히 검진 실시 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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