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실 | 작성일 | 2011/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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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1년_건강검진운영세칙일부개정_20110701.hwp (47616 Bytes) 2011년도건강검진운영세칙_전문_20110701.hwp (483840 Bytes)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부-891호(2011.8.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6호(2011.5.3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에 따른 조영제 및 전처치재료의 상한금액 변경으로 2011년도 건강검진 운영세칙의 위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개정내용 ○ 2011년 건강검진운영세칙 별표2.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중 3. 암검진의 위암 조영검사와 대장암 조영검사 및 내시경 검사의 비용 ○ 별지 제5, 6호서식의 본인부담비용 변경 * 위장조영검사와 대장암이중조영검사의 X선 조영제 상한금액이 900원(위암), 10,400원(대장암) 인상되고, 대장암 내시경검사의 전처치재료는 470원(대장암) 인하됨. 나. 시행일 2011년 7월 1일 붙임 1. 2011년도 건강검진 운영세칙 일부 개정 1부. 2. 2011년도 건강검진 운영세칙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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