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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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관내 건강검진기관(검진담당자)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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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궁경부암 검진시 주의사항 안내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가 2011.6.30일자로 개정하여 30~39세의 여성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가 확대되고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 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기준에 규정된 검사방법을 위반하여 검진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수검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전 충분한 설명(처녀막 손상 등)을 거친 후에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권고안(대한산부인과학회, 국립암센터, 2001)에 따르면 성경험이 없는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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