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과 첨부화일은 저희 아파ㅡ에서 선임한 법률사무소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조만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와 유사한 아파트들이 우리지역에서도 많이 있기에 아파트 동회장단들과 적극 연대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 문00법률사무소입니다.
부당이득금관련 소송의 위임장 양식이며, 대리인란에는 회장님 내지 뜻을 같이 하시는 구분소유자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약정 사항은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말씀 나누시고,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부당이득금결과에 따라 사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에 대해서 현재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서울 등 변호사사무실에서 통상 1인당 5-6만원선의 금액을 내고 진행하고
있어, 1인당 5-6만원의 부담으로 소송에 대한 참여의지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한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리하고자 하오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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