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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의 “부당이득반환소송” 관련

해피곰 2011. 10. 26. 11:36

분양전환가격의 “부당이득반환소송” 관련.hwp

분양전환가격의 “부당이득반환소송” 관련

 안 내 문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곡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2005년말 우여곡절 끝에 저희 아파트의 사업주체(건설회사)인 (주) 평화주택건설과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대표회의측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는데 있어 현행법상의 모순점에 대해 지금에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불리한 답변을 받고 그 이상 법적인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광주지역 소재 LH임대아파트에서 소송을 하여 금년 4월21일(2009다 97079)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준건축비가 아닌 건설당시의 건축비로, 토지가격은 조성원가의 80%로 분양전환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저희 아파트도 인상된 표준건축비와 토지가격도 100%로 산정하여 사업주체가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에 변호사 자문을 거쳐 입주민(2005년 분양받은 세대만 해당)의 동의를 받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의 편의를 위해 소송 선정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장(김정현)으로 하고자합니다.


아울러 통로 대표자분들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 서명을 받는데,  인감도장으로 서명하시고, 인감증명을 한통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중 변호사 선임료는 승소시 일정율 을 지급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하고, 인지대(송달료 , 가압류비용 포함 9만원)는 소송에 참여하는 세대가 부담해야 하며, 납부방식은 동의서 서명시 납부하시고, 아파트 발행 영수증 처리를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관련 일정율은 서울등 기타지역의 LH아파트가 10%안팎 수준이고 우리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음을 고려하여 동의가 마무리되고 변호사 수임 계약시 확정한 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0년차 하자보수 소송은 법원감정을 마친 상태이며, 최초 소를 제기한 가격(1억원)보다 감정금액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견됩니다.


끝으로 저희 아파트 동대표 임기가 금년 말 종료됩니다.

입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1.  10.  26. 



정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김정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