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검진장비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시 유의사항 안내

해피곰 2011. 11. 2. 11:29

현재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검진장비(방사선장비, 특수의료장비)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검사 유예기간에 대한 개정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진기관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2011.6.27)[보건복지부령 제66호, 2011.6.27, 일부개정] …「붙임」참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 1항에 따라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개정 2011.6.27>

         【참고사항】

            ◈  방사선장비와 특수의료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

구분

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해당 의료장비명

흉부 및 위․대장조영촬영기,CT 골밀도검사기(X-선이용, QCT), 유방촬영기,

유방촬영기, CT(QCT), MRI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검사주기

매 3년

매 1년

              ※ 유방촬영기와 QCT는 방사선발생장치이면서 특수의료장비로써 각각의 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함


붙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