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검진장비(방사선장비, 특수의료장비)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검사 유예기간에 대한 개정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진기관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2011.6.27)[보건복지부령 제66호, 2011.6.27, 일부개정] …「붙임」참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 1항에 따라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개정 2011.6.27> |
【참고사항】
◈ 방사선장비와 특수의료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
구분 |
방사선발생장치 |
특수의료장비 |
해당 의료장비명 |
흉부 및 위․대장조영촬영기,CT 골밀도검사기(X-선이용, QCT), 유방촬영기, |
유방촬영기, CT(QCT), MRI |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
검사주기 |
매 3년 |
매 1년 |
※ 유방촬영기와 QCT는 방사선발생장치이면서 특수의료장비로써 각각의 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함
붙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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