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운전면허 적성검사 활용 방안 계획통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건강검진)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다. 건강검진부-1336호(2011.11.13.)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운전면허 적성검사 활용 방안 계획(안)”
2. 2011. 6. 10일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를 대신 할 수 있는 서류 범위가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단, 적성검사 항목이 포함된 2년 이내)로 확대 되었습니다.
3.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시 시력․청력 외 다른 항목의 검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정보 제공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분실로 재발급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4. 이에 따라, 업무 효율화와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운전면허 적성검사 활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진행중이며, 향후 관련 프로그램 개발 완료시행시에 업무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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