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해고 기간 평균임금 100% 가산지급해라"
미포조선 김석진 가산보상금 소송 부산고법에 파기환송
부당해고의 경우 평균임금 100%를 가산지급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위약벌 임금 가산보상
금 청구 소송을 벌여온 현대미포조선노조 김석진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이 김석진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 2005년 넉달 동안 대법원 앞에서 해고무효화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인 현대미포조선노조 김석진 조합원.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의 경우 1개월이 아니라 해
고 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부당해고된지 8년3개월만인 지난 2005년 복직한 김석진 조합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기
간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2006년 10월 울산지방법원에 냈다.
울산지법은 2008년 12월 "현대미포조선은 김석진 조합원에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현대계열사 대부분의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부당해고에 따른 위약벌 평균임
금 가산 지급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으로 노사간에 첨예한 다툼이 있던 터라 울산지법의 당
시 판결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부산고법은 2009년 11월 평균임금 100%
가산 지급 규정은 해고 전체 기간이 아닌 1개월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다.
김석진 조합원은 "민주노총 산하 수많은 노동조합에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오고 도움
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8년3개월 복직투쟁과 이번 위약벌 소송까지 14년
동안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부산
고법 파기환송심도 하루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세상 / 울산노동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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