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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를 위한 영리병원 반대’

해피곰 2011. 10. 25. 17:48

‘1%를 위한 영리병원 반대’ 

보건의료노조, ‘대정부 투쟁’ 돌입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 보건의료노조가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은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에서 전국에서 1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영리병원 도입 반대 의

사를 분명히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해야하므로 자연히 의

료비는 폭등하고 이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병원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다. 이날 나 위원장은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국내 의료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할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에 따르면 간호사·의료기사 등도 외국면허만 있으면 국내로 취

업할 수 있어 결국 값싼 외국 인력만 유입될 것이란 논리다.


나 위원장은 “현재 영리병원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500개 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

한 결과 상위 20개에 영리병원은 하나도 없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것이란 주장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중 걸린 '영리병원 반대'
카드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

정기준’을 고시해 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병원에서 근무할 외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도 지난 17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에서

의 법 개정과 상관없이 영리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한다고 하지만 전국에 6군데가 있다”며 “그

6군데에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20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 전역이 포함된

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보건의료노조는 지식경제부 및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국회 앞

한·미 FTA반대 시위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사신문 / 박현준 기자
phj@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