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지부장회의 불허 논란
노조 지난 20~21일 연좌농성 … 31일부터 순환파업 돌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소속 지부장들은 공단측의 지부장회의 불허를 이유로 20일
부터 21일까지 공단 임원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조의 지부장회의를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위원장 성광)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1박2일 동
안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겠다고 공단측에 밝혔으나 공단은 이를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
는 20일 오후 지부장회의를 강행한 후 같은날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30분까지 공단
임원실 앞에서 140여명의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좌농성을 벌였다.
공단은 “전면파업을 앞둔 노조가 전국지부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파업의 일환”이라며 불
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노조 단체협약에 따르면 지부장 회의는 월 1일, 월내 4시간 단
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노조에서 요청하는 공식적인 조합회의일 경우 추가로 활동시간
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합의를 하면서 회의를 줄이는 조건으로 지
부장 활동시간을 연 2회 1박2일씩 두 차례 주겠다고 공단이 구두약속했다”며 “지난 9월에
한 차례 사용했는데 이번에만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오는 31일 파업을 앞두고 지부장들에게 최근 상황과 파업지침을 설명하기 위해 지
부장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공단 내 복수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직장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공동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두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31일 전면파업을 벌이고 정부과천
청사 앞에서 1만여명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
나 다른 단체와 집회신고가 겹쳐 결의대회 장소를 서울 염리동 공단 본사 앞으로 옮겼다.
서울지역 조합원 3천여명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순환파업에 돌입한다.
24일부터는 전체 조합원이 투쟁조끼를 착용한다. 두 노조는 △살인적인 노동강도 분쇄 △실
질임금 쟁취 △요양직 인원확충 △연봉제 도입 저지 △정년차별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등
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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