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 주도하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퇴진하여야 한다!
- 헌재판결 앞두고 ‘퇴진운동’ 시민사회단체로 확산
○ 11월15일 김종대 씨는 임명장을 받자마자 저녁에 기습적으로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으며, 동시에 과거 회기적인 언행으로 ‘공단 쪼개기’ 야심을 노골화 했다. 취임사는 경만호 의협회장이 2009년6월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통합과 직장 및 지역보험료 산정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소송 내용의 복사판에 다름 아니었다.(비교표 참조)
또한, 김종대 씨의 2009.2.1. 경만호 한국적십자 부총재 출판기념회 초청 강연자료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의의 및 전망과 의료개혁의 방향’ 내용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배포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정신이 나가지 않은 기관이 아닌 바에는 100%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호언했다.
○ 그는 2011년11월15일 취임사에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2000년 6월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5차례에 걸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연구용역까지 수행하였지만 여전히 2000년 6월의 헌재가 합헌이라고 허용해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라고 밝힘으로서 2009년의 위헌판결 호언을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김종대 씨가 금번 헌법소원 제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물을 헌법재판의 이해관계인인 공단의 수장으로 임명한 MB와 의료시장주의세력의 의도는 명확하다. 1989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된 통합의료보험법을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통합공단 저지에 평생을 바친 인물을 통해 공단을 분리․약화시켜 의료민영화의 사전정지 작업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헌법소원 심판은 오는 12월8일 공술인 진술 후에 최종판결이 날 것이다. 위헌판결이 나오면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분리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과 공단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의료시장주의 세력들은 위헌판결을 기화로 재정분리 뿐만 아니라 공단을 쪼개기 위해 총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성공사례로 꼽히는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김종대 씨 취임 직후부터 공단 전국사회보험노조가 벌여온 ‘김종대 이사장 퇴진 집회’에 이어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퇴진운동’을 노동․시민사회단체로 확산을 선언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김종대 이사장 퇴진 1인 시위 일정
○ 기간 : 2011년12월1일~10일 낮 11시30분부터 1시간
○ 장소 :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관 앞
○ 참여 순서 : 1일(목)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 2일(금)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5일(월)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 6일(화)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 7일(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8일(목)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송성원 부회장, 9일(금) 행동하는 의사회 박종만 사무처장
<취임사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비교>
1) 적립금
- 취임사 3쪽 : “그러면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민의료보험이 달성된 1989년의 다음해인 1990년을 기준으로 20여 년간의 법정 지불준비금비율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992-1995년에는 준비금의 적립률이 10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준비금을 보험급여 혜택을 늘리는데 사용하였습니다.”
-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3쪽 :
2)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
- 취임사 5쪽 : “즉 종합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그 소득을 70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고 여기에 재산(50등급)과 자동차(7등급)를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500만원이 안 되는 지역가입자는 남녀구분(성), 연령,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30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고 여기에 500만 원 이상의 지역가입자와 같이 재산과 자동차를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한 후 총점을 소득으로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취임사 7,8쪽 : “건보공단에서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사용하여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는 식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 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정한 단일의 보험료 잣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20쪽 :
3) 2000년6월 헌재 결정
- 취임사 6,7쪽 : “의료보험통합 직전인 2000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보험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목전에 두고 위헌 판결을 하면 혼란에 빠질것을 우려하여 비록 조직통합은 2000년 7월에 이루어지지만 재정통합은 1년 6개월 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헌재는 재정통합 시까지의 1년 반의 유예기간에 정부가 소득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정부가 합헌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비용부담자인 보험가입자의 대의기관이라고 본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설치되어 공정한 부과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11,12쪽 :
2011.11.30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전국노동자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국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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