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기우 불과" "전혀 근거 없지 않다" 한미 FTA 토론회, 의료계 영향 찬반 교차…제네릭 위축 '공감'
한미 FTA 인준에도 불구하고 의료 민영화와 국내 제약사 위축 등 찬반 논란이 재가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과 보건행정학회(회장 사공진) 주최로 2일 열린 'FTA와 보 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료계와 제약계에 미치는 기대와 우려감을 개진했다. 이날 보사연 이상영 박사는 "한미 FTA 협정 내용에서 건강보험은 배제돼 의료서비스에 미 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관련 미국 민간보험이 건 강보험을 제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박사는 "외국 영리병원은 수가 통제를 벗어날 수 있으나 저렴한 국내 병원을 제치고 환 자를 유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연지정제 붕괴와 의료비 폭등, 건보 민영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의료민영화 우려에 동의했다. 김진현 교수는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맹장수술 1천 만원 등 의료비 폭등은 다소 과장 됐으 나 전혀 근거 없는 의견은 아니다"면서 "미국에 이익이 없다면 영리병원과 허가특허 연계 등을 왜 요구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영리병원 허용시 국내 병원이 급여 적용의 차별성을 이유로 영리병원을 요 구할 수 있다"며 "병원계의 압박을 정부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의료서비스 분야는 선진국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 다"면서 "밖에서 태풍 보다 안에서 논란이 심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바뀔 의지가 전 혀 없다"며 의료민영화 우려를 일축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대한 국내 제약사 위축에는 공감했다. #i2#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 "한미 FTA 인준으로 국내 제약사에 피해가 있으 나 피해 규모는 논란이 있다"며 "다만, 국내 신약 개발시 미국 수출도 기대할 수 있어 위기 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이미 외자사에서 정부 대상 약가 소송으로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서 "한미 FTA 인준으로 법적 장치가 강화되면 높은 약가를 원하는 거대 제약사의 줄 소송이 볼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사연 김용하 원장은 "이번 좌담회는 한미 FTA 통과 후 떠돌고 있는 괴담의 시비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근거에 기반한 논의와 토론이 이뤄져야 한 다"고 밝혔다.
이창진 기자 (jina@medigat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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