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 확대 안내입니다 .....유관기관별 홍보 내용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 '12년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시행일 : 4월부터 ․ 대상 : 2006년이후 출생자 ․ 검진유효기간 : 생후 66~71개월
╺ '12년 영유아 건강검진수가 인상
╺ '12년부터 달라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주요사항
․결과통보서 『지속관리필요』위치 변경
╺ '12년부터는 변경서식에 의한 검진 실시 ․‘12년 영유아 건강검진서식(66개월 발달선별검사도구 및 결과지 포함) 다운 받는 곳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건강검진(2012년 건강검진실시기준)
※ 상기 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건강관리실(☎ 02-3270-9435/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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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 '12년도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시행일 : 4월부터 ․ 대상 : 2006년이후 출생자 ․ 검진유효기간 : 생후 66~71개월
╺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영유아 건강검진 ․ 국가영유아건강검진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목표질환이 뚜렷합니다. ․ 검진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으로 본인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어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 ․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 편리한 검진방법 ․ 영유아건강검진은 외래진료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진기관(병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진예약 후 방문하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만으로도 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건강검진/영유아검진일자조회/생년월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알아보기)에서 영유아의 월령별 검진유효기간(66개월 검진은 2012. 3월부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영유아 건강검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월령별 성장과 발달을 점검하는 검진으로 개인별 검진시기가 다르고 검진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월령의 검진을 이중으로 받으면 1회를 초과한 검진비용은 환수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
※ 지사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인 방법 :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http://liveinkorea.mogef.go.kr) 홈페이지/알림마당/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 찾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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