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영유아검진 확대 안내입니다

해피곰 2012. 1. 22. 07:41

영유아검진 확대 안내입니다 .....유관기관별 홍보 내용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 '12년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시행일 : 4월부터 

  ․ 대상 : 2006년이후 출생자

  ․ 검진유효기간 : 생후 66~71개월

공 단

영유아검진기관 

3월에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의 가정에 검진표(안내문) 우편발송

4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3월초 사이버연수원 오픈 및

      검진의사 매뉴얼 배포예정 

  ․ 진행일정

 

 

╺ '12년 영유아 건강검진수가 인상

 

구분

현행('11년도)

변경('12년도)

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 

7,350원

8,790원(1,440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분류번호(코드)가-1(AA154)×58.7%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분류번호(코드)가-1(AA154)×68.2%

※ 발달평가․상담비용(6,600원)과 건강교육․상담비용(3종 9,000원)은 동일함 

 

※ ‘12년도 월령별 건강검진비용

월령

건강검진비용

4개월

17,790원

9, 18, 30, 42, 54, 66개월

24,390원

  

 

 

 

 

╺ '12년부터 달라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주요사항

 

․결과통보서 『지속관리필요』위치 변경

검진시기

현행('11년도)

변경('12년도)

9개월, ~54개월

❍ 발달평가결과 : 양호, 추후검사, 정밀평가필요

❍ 발달평가결과 : 양호, 추후검사,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 종합판정 : 정상, 주의,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 종합판정 : 정상, 주의, 정밀평가필요

 

검진시기

현행('11년도)

변경('12년도)

42개월 문진표 18번 및 54개월 문진표 15번 선택항목 추가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③ 해당 없음

․ 문진표 선택항목 추가 

 

현행('11년도)

변경('12년도)

생후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검진시기별 용어 변경

 

╺ '12년부터는 변경서식에 의한 검진 실시  

․‘12년 영유아 건강검진서식(66개월 발달선별검사도구 및 결과지 포함) 다운 받는 곳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건강검진(2012년 건강검진실시기준)  

 

※ 상기 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건강관리실(☎ 02-3270-9435/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시․군․구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 '12년도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시행일 : 4월부터 

  ․ 대상 : 2006년이후 출생자

  ․ 검진유효기간 : 생후 66~71개월

공 단

보호자와 영유아

3월에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의 가정에 검진표(안내문) 우편발송

4월부터 검진유효기간 내에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받음

  ․ 진행일정

   

╺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영유아 건강검진

 ․ 국가영유아건강검진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목표질환이 뚜렷합니다.

 ․ 검진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으로 본인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어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

 ․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 편리한 검진방법

 ․ 영유아건강검진은 외래진료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진기관(병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진예약 후 방문하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만으로도 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건강검진/영유아검진일자조회/생년월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알아보기)에서 영유아의 월령별 검진유효기간(66개월 검진은 2012. 3월부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영유아 건강검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월령별 성장과 발달을 점검하는 검진으로 개인별 검진시기가 다르고 검진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월령의 검진을 이중으로 받으면 1회를 초과한 검진비용은 환수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 지사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인 방법 :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http://liveinkorea.mogef.go.kr) 홈페이지/알림마당/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 찾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