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건강검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안내문

해피곰 2012. 1. 24. 20:57

 

2011년도_연간지급내역_자료구축_계획(안).hwp

 

검진비연간내역통보서_일괄출력_프로그램_.hwp

 

「건강검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안내문


 1. 귀 요양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에서 2011년도에 지급한 건강검진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송부하오니 사업장현황 신고 등 세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지사 건강관리부 는 본부 건강검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검진 02-3270-9203, ☎수탁검진(국가암)02-3270-9724)


건강검진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는 

공단에서 2011년도에 지급한 자료로 「지급월 기준입니다. ( ※ 검진월이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서비스(www.nhic.or.kr)에 가입한 기관에는 인터넷으로 제공됩니다.

   (건강검진 기관포탈 건강검진청구시스템에서 조회 출력 가능)


설립구분별 자료제공 기준은

개인 ☞ 검진기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연간지급내역을 합산하여 현재 개설중인 검진기관으로 통보 (개설 중인기관은 검진기관 소재지, 휴․폐업 검진기관은 대표자의 요양기관 현황 등록 주소지)

법인 개설 및 휴․폐업 구분없이 검진기관별로 검진기관 주소지로 통보


내용 설명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대상에서 제외)

소득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의거 원천징수한 세액(과세표준액의 3%)

주민세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에 의거 원천징수한 세액(소득세액의 10%)

과세표준액 = 공단(기관)부담금 ± 환수금 정산금(당해년도 지급분 중 발생한 환수금)

실 지급액 = 공단(기관)부담금 -  환수금상계액 - 원천징수세액(소득세+주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