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해피곰 2012. 3. 10. 12:13

 

맨위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3.7] [보건복지부령 제111호, 2012.3.7,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111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
        2012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절차”를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암검진기관에 대한 전문평가는 일반평가의 결과에 관계없이 2년마다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암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암조기검진기관의 정기평가를 받은 암검진기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평가 및 전문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mg8821722
  • img8821713
  • img8821714
  • img8821723
  • img8821724
  • img8821725
  • img8821715
  • img8821726
  • img8821716
  • img8821727
  • img8821717
  • img8821728
  • img8821729
  • img8821730
  • img8821718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되어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하여 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암관리법」이 개정되어 암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도 건강검진기본법령에서 규율하게 됨에 따라 암검진기관 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검진기관의 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 절차 신설(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현재는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진기관이 검진기관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부득이 검진기관 지정취소를 받은 후 변경된 현황을 기초로 다시 검진기관 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음.
        2)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
      나. 암검진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제11조 삭제)
        1)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암관리법령에서, 일반ㆍ영유야ㆍ구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건강검진기본법령에서 각각 규율하던 것을 건강검진기본법령에서 통합 규율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3호, 2010. 5. 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상의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암검진기관 평가의 경우에는 암종별 전문영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암검진기관의 전문평가는 일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한 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 부여(안 별표 1)
        1)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어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하여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