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Q&A |
○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등록절차가 있다고 하던데요?
⇨ 환자나 의원 모두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절차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는 평소에 이용하시던 의원이나 가까운 의원을 방문하셔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만 표명하시면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두고 진료비를 청구할 때 관련 고시에 따른 코드로 산정만 하시면 됩니다.
⇨ 별도 등록절차가 없으므로, 환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의원을 변경하시는 것도 변경하는 의원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시면 별도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도에 참여하면 환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있나요?
⇨ 환자가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로 의원이나 공단, 보건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제공 등의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는 환자에 한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3. 보건소가 개입하여 일차의료기관의 환자를 빼앗을 수 있나요?
⇨ 환자의 질환을 지속관리하고 진찰료 경감, 의료기관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은 의원으로 한정됩니다.
⇨ 보건소는 제도로 인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부가적인 건강지원서비스만 제공할 계획이므로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빼앗길 우려는 없습니다.
⇨ 아울러 정부에서는 보건소 기능을 일부 의료가 취약한 지역을 제외하고 진료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지역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적정성평가를 활용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지 않을까요?
⇨ 의료기관 인센티브는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 의료기관 인센티브 기준은 현재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급여적정성 평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5. 일부 특정 의원에서만 참여가 가능한 것인가요?
⇨ 만성질환관리제는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 없이 모든 의원에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의사협회에서 지정한 의원 등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6. 65세 이상은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 65세 이상인 경우 의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하여 이미 경감해드리고 있으므로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추가적인 경감 혜택은 드리지 않습니다.
⇨ 그러나 65세 이상이어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15,000원을 넘으면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65세 미만과 동일하게 진찰료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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