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6.30일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이 분리 및 사업장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검진대상자에게 수검안내가 되지 않아 미 수검하는 경우가 있어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도?건강iN?포털사이트(http://hi.nhic.or.kr)에서 건강검진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토록 프로그램이 보완되어 안내하오며,
2.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건강(암)검진 변경(추가․제외)신청서에 따라 검진종목이 변경될 수 있어 건강검진확인서 발급화면 하단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검진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민원응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프로그램 위치 : 건강iN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확인/검진대상조회
⇒ 반드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접속
나. 발급서식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검진기관제시용)…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 암만 대상자인 경우에도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로 발급
- 출력시 1차 건강검진,구강검진,2차 건강검진은 "대상아님"으로 표기
다. 시행일자 : 2012. 5. 1일부터
라. 안내문구
변경 전 |
|
변경 후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은 사업장 담당자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암검진포함) 추가,제외 신청에 따라 검진대상 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끝.
'◐ 건강(노인요양)보험 > 건강검진·증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진의사 교육관련 기준 법률자문 결과 (0) | 2012.05.23 |
---|---|
일반,생애,암,영유아 건강검진은 이래요 (0) | 2012.05.22 |
검진 안내문 (0) | 2012.05.16 |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 신청서식 (0) | 2012.05.02 |
의원급만성질환제 소개 (0) | 2012.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