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직장가입자 건강in 포털사이트 건강검진확인서 발급가능 안내

해피곰 2012. 5. 20. 17:08

1. 2011.6.30일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이 분리 및 사업장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검진대상자에게 수검안내가 되지 않아 미 수검하는 경우가 있어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도?건강iN?포털사이트(http://hi.nhic.or.kr)에서 건강검진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토록 프로그램이 보완되어 안내하오며,

 

2.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건강(암)검진 변경(추가․제외)신청서에 따라 검진종목이 변경될 수 있어 건강검진확인서 발급화면 하단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검진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민원응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프로그램 위치 : 건강iN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확인/검진대상조회

⇒ 반드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접속

나. 발급서식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검진기관제시용)…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 암만 대상자인 경우에도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로 발급

- 출력시 1차 건강검진,구강검진,2차 건강검진은 "대상아님"으로 표기

다. 시행일자 : 2012. 5. 1일부터

라. 안내문구

변경 전

변경 후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은 사업장 담당자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암검진포함) 추가,제외 신청에 따라

검진대상 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