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지역 건보료 재산·차엔 물리지 않고 직장은 월급 외 수입에도 부과 추진

해피곰 2012. 7. 3. 10:57

지역 건보료 재산·차엔 물리지 않고 직장은 월급 외 수입에도 부과 추진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

안을 추진한다.


건보공단 김종대(사진) 이사장은 1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안을 만들어 불

공정한 현행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건보 재정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런 입장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건보 도

입 35주년 및 공단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나왔다.


지금은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5.8%(절반은 회사 부담), 지역은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보험

료를 물린다. <본지 6월 4, 5, 6일자 ‘불평등 건강보험료 Ⅱ’> 하지만 김 이사장이 지역의

재산·자동차 건보료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고 직장인도 종합소득에 건보료를 매기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종합소득은 월급 외 임대·사업·금융 등의 소득을 말한다. 현재 직장가입자 중 176만 명이

종합소득이 있다. 직장과 지역 건보의 부과 기준은 1977년(지역은 89년) 제도를 도입할 때

부터 다르게 설계돼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이번에 종합소득으로 단일화되면 35년 만에 근

본 틀이 바뀌게 된다.


건보공단은 올 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8개 연구팀(199명)을 만들어 단일 부과 체계를

만들어왔다. 지금까지 126차례 회의를 해 세부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최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할 때 복지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일본·독일 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건보 체계를 설계한 주역이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욕구가 증가하

면서 의료비 보장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불공정한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있어 부

과체계 단일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