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는?

해피곰 2012. 6. 29. 15:15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는?

포괄수가제, 노인틀니 건보 적용,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등


 

내달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되며,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11월부터는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

제 등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보건의료제도가 변경된다고 29

일 밝혔다.


우선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된다.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으나, 당연적

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며, 가격은 환자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진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과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비용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드는 반

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18개 평가지표를 개발,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

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

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

게 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인

48만7,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

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이번에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돼 기존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

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 4,000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

된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

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해 부

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 품목이며, 오

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우선 교육을 받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안전상

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파나뉴스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