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는? 포괄수가제, 노인틀니 건보 적용,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등 내달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되며,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11월부터는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 제 등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일 밝혔다.
적용된다.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으나, 당연적 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내는 제도이며, 가격은 환자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진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과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 게 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8만7,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 4,000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된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 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해 부 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파나뉴스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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