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4000만원 벌어도 한푼도 안내는 사람들

해피곰 2012. 6. 21. 12:08

 

4000만원 벌어도 한푼도 안내는 사람들

건강보험 재정적자 메운다

年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 건보료 내면

연간 금융소득 총 50조 그중 40조엔 부과 안해

직장인만큼만 걷어도 年 1조2000억 확충




한 해 많게는 1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2010년)가 나는 가운데 금융소득에 건강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한다면 연 1조~2조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금

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은 월 333만원 이하면 원천적으로 부과가 제외돼 있어, 아무리 월급

이 적어도 건보료를 내는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건보료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료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 개인의 연간 이자ㆍ배당소득 총 50조1,000억

원(2010년 기준) 중 건보료가 부과되는 금액은 9조8,000억원(19%)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

됐다. 9조8,000억원도 최대치일 뿐 제도적 허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과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40조3,000억원에 직장인의 월 소득에 부과하는 비율(2.9%)만큼만 걷어도 연 1조

2,000억원,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까지 합쳐 5.8%를 부과할 경우는 연 2조4,000억원 가

량의 건보 재정을 추가할 수 있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연 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자

료를 건보공단에 넘겨주도록 돼 있다. 이 '4,000만원 제한'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왜곡시키

는 주범이다.


복지부는 9월부터 직장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근로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소득에 대해 2.9%의 건보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자료를 받지 못해 '금융소득 3,500만원+임대소득 7,000만원'일 경우 금융소득은 파악이 안

돼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공

평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득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반면 은퇴자ㆍ영세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전월세ㆍ자동차에까지 건보료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갈수록 건보재정의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보료율을 올

리기보다 금융소득처럼 건보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소득을 찾아내 부과 기반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은 금융소득에 건보료나 과세를 강화하는 것

은 자본도피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 2,000만~3,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

수는 "주가 차익도 아니고 이자ㆍ배당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

다"고 설명했으며,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면세점(免稅點) 이하여서 소득세를 안

내는 소득까지도 건보료는 부과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꼭 과세와 기준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건보료를 부과해도) 70,80년

대 같은 '자본도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 이진희 기자 river@hk.co.kr